① 점유 안정성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의 위협 및 괴롭힘, 기타 위협들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는 것. 점유의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주거 자체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현재의 주거상태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
②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깨끗한 물, 전기, 차광, 상하수도, 도로, 조리용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 건강, 안전, 안락, 영양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것.
③ 경제적 적절성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주거비부담가능성). 주거비부담이 다른 기본적 생필품을 충족시키는 것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
④ 최저기준 확보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건강과 신체적 안전 수준을 가지는 것.
⑤ 접근가능성
노인, 장애인, 유아동, 환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조건을 갖추는 것. 즉 취약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조건에 무관하게 모두가 평화 안에서 존엄하게 살 안전한 공간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
⑥ 적절한 입지
생산활동의 기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보건소, 학교, 유아보육기관 등의 사회시설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것. 즉 사회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주거는 위치해야 하는 것.
⑦ 문화적 적절성
주택의 건설방식에서 그 재료나 형태 등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이 문화적 특성을 희생시켜선 안되며 주거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 출처 :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일반논평 4 : 적정 주거의 권리(1991)
‘점유 안정성’ 에서 “당신이 전세냈어요”라는 말의 의미는 곧 내가 점유하겠다는 것, 즉 내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면, 점유 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란, 추울 때는 따뜻하게, 비바람이 불면 피할 수 있고, 물이 잘 나오는 등 아주 기본적인 주거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세입자들이 “놋물 나와요” 하면 “필터 쓰세요”라는 말을 듣는데요. 좋은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저기준 확보’ 를 얘기해볼까요. 아파트는 정보 공유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정 단지의 채광이 좋은지, 물은 잘 나오는지, 곰팡이는 있는지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주택은 내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공간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지, 직접 가지 않으면 모르죠.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는 집에 들어가는 건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곰팡이가 심한 집은 거주를 하지 못 하게 막는 사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출처 :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해 나갈 수 있을까(청년 ‘집탐정 코난’, 주거의 비밀을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