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기가 참 힘들어 보이는 요즘,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장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데모스X에서는 시티즌패스 플랫폼의 오픈과 더불어 “잘 살아 보자!”라는 이야기를 꿋꿋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꿋꿋(ggood-ggood)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주제는 ‘굿굿한 집’입니다. 굿굿한 집이란 무엇인지, 내가 밥을 먹고 자고 쉬는 곳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세입자여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UN에서는 사람이 사랍답게 살기 위한 적정한 주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굿굿한 집에 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아래에 '적정 주거의 7가지 구성 요소' 를 참고하여 이야기 나눠주세요!
① 점유 안정성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의 위협 및 괴롭힘, 기타 위협들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는 것. 점유의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주거 자체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현재의 주거상태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
②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깨끗한 물, 전기, 차광, 상하수도, 도로, 조리용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 건강, 안전, 안락, 영양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것.
③ 경제적 적절성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주거비부담가능성). 주거비부담이 다른 기본적 생필품을 충족시키는 것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
④ 최저기준 확보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건강과 신체적 안전 수준을 가지는 것.
⑤ 접근가능성노인, 장애인, 유아동, 환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조건을 갖추는 것. 즉 취약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조건에 무관하게 모두가 평화 안에서 존엄하게 살 안전한 공간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
⑥ 적절한 입지생산활동의 기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보건소, 학교, 유아보육기관 등의 사회시설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것. 즉 사회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주거는 위치해야 하는 것.
⑦ 문화적 적절성주택의 건설방식에서 그 재료나 형태 등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이 문화적 특성을 희생시켜선 안되며 주거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 출처 :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일반논평 4 : 적정 주거의 권리(1991)
‘점유 안정성’ 에서 “당신이 전세냈어요”라는 말의 의미는 곧 내가 점유하겠다는 것, 즉 내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면, 점유 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란, 추울 때는 따뜻하게, 비바람이 불면 피할 수 있고, 물이 잘 나오는 등 아주 기본적인 주거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세입자들이 “놋물 나와요” 하면 “필터 쓰세요”라는 말을 듣는데요. 좋은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저기준 확보’ 를 얘기해볼까요. 아파트는 정보 공유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정 단지의 채광이 좋은지, 물은 잘 나오는지, 곰팡이는 있는지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주택은 내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공간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지, 직접 가지 않으면 모르죠.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는 집에 들어가는 건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곰팡이가 심한 집은 거주를 하지 못 하게 막는 사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해 나갈 수 있을까(청년 ‘집탐정 코난’, 주거의 비밀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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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모집인원 : 35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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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모임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3층 브릭스
모집인원 모집인원 : 20명 모집
위치 모임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 3층, 브릭스
당신의 주거는 굿굿한가요? ▲ 시민 제안 워크숍 참여자의 사진 ©Parti 대한민국은 헌법 제35조*에서 주거권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2일,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논의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부터 9년이 흐...
2024-05-03
<꿋꿋하게 말하자>는 집다운 집에 살지 못했던 경험, 쾌적한 집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을 포기했던 경험 등 꿋꿋 프로젝트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누는 시민 제안 워크숍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꿋꿋하게 말하자 [유형] 공론장 [기간] 2024년 3월~4월 (2개월) [주제] 주거권 ...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