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꿋꿋하데이] 당신의 주거는 굿굿한가요?

데모스X
발행일 2024.05.03. 조회수 148
꿋꿋 프로젝트

당신의 주거는 굿굿한가요?

▲ 시민 제안 워크숍 참여자의 사진 ©Parti

대한민국은 헌법 제35조*에서 주거권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2일,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논의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부터 9년이 흐른 지금, 당신의 주거권은 보장 받고 있나요?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지역에 위치한 10평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일수록, 신축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 수록, 청년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월세가 더 비싸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가의 6평 월셋집은 대학가가 아닌 지역보다 약 5만원 더 비쌉니다.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월셋집은 2년 사이에 월세가 30.4% 상승했습니다. 청년층의 전세 불안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만 1만 3천 건에 다다르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인정건수에서 40세 미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4.46%에 이른다고 합니다.(민달팽이유니온, 2024.04.05)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거사다리론’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평생임차세대(generation rent)’라는 표현에서도 확인됩니다. 주거사다리보다는 오히려 ‘주택 러닝머신(housing treadmill)’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박미선, 2021.12.10)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을 내디뎌도 제자리인 상황인 것이지요. 한편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폐지를 논하는 상황에서 ‘평생임차세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도 합니다.(서미숙, 2024.03.14)

우리는 더 나은 집에 살 권리를 보장 받기 어려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주거권이 보장되는 굿굿한 집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이를 논의하기 위해 꿋꿋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기하지마 집, 꿋꿋하게 말하자!

집다운 집에 살지 못했던 경험, 쾌적한 집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을 포기했던 경험 등 꿋꿋 프로젝트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번 공론장은 ➀온라인 사전토론, ➁시민 제안 워크숍, ➂우선순위 투표, ➃데이터 시각화 과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꿋꿋하게 말하자 공론장 프로세스 ©Parti

시민 제안 워크숍 발제를 준비하며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적정 주거의 권리 7가지 구성 요소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았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10.22) 7가지 요소는 점유 안정성, 경제적 적절성, 적절한 주거 기반 시설 및 서비스, 최저기준 확보, 접근 가능성, 적절한 입지, 문화 적절성입니다.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연관된 자료를 찾다보니 한국의 주거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도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안해야되는 요소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 소개했던 사례를 일부 공유해봅니다.

▲ 시민 제안 워크숍 진행 PPT 슬라이드 ©Parti

적정 주거권 요소 중 ‘최저기준 확보’에 해당하는 이슈로,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과 연결된 ‘임대주택 면적 폐지에 관한 청원’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적정 면적 기준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주장이 있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면적 기준을 조정하여 세대 수를 늘리고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거의 최저기준은 아직 학문・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거기본법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1인 가구 기준은 14m²(약 4평)으로 2011년 공표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적정 면적 기준을 너머 최저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저기준 확보 외에도 적정 주거권 요소와 관련된 기사와 정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주거면적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주거의 최저기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워크숍이 마무리 될 무렵, 참여자들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굿굿한 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온라인 시민 제안을 업로드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점유 안정성’이 1순위, ‘최저기준 확보’가 2순위였습니다.

▲ 시민 제안 워크숍 참여자가 온라인 제안 게시물을 작성 중인 모습 ©Parti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꿋꿋하게 말하기

시민 주도로 만들어진 공론장의 논의 결과가 이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각의 목소리가 어떤 영향력이 생길 수 있는지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온라인 사전토론부터 시민 제안 워크숍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네트워크 매핑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상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매핑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좌측)연결된 노드의 수가 많은 순서를 보여주는 표 / (우측)네트워킹 매핑 전체 화면 ©Parti

네트워크 맵핑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민제안 데이터는 적정 주거의 권리 7가지 구성 요소를 태그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요소의 크기는 연결된 데이터의 수에 비례합니다. 현재 연결된 데이터 수는 점유 안정성이 1순위, 경제적 적절성이 2순위, 최저기준 확보가 3순위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도 워크숍 참여자들의 투표 결과와 동일하게 점유 안정성이 1순위인데요. 시민들이 데모스X 시민제안 데이터에서 공유해주신 일상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 안정성, 경제적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입니다. 22대 총선에 당선된 정치인들이 이와 연관된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론장에서 모인 목소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겠지요.

시민 제안 워크숍 참여자의 회고 중 “주거 문제를 크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내 문제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공론장을 통한 문제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일한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목소리 내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공론장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우리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꿋꿋하게 목소리 내어봅시다.



글ㅣ공론장팀 활동가 조아
모두가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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