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모두를 위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데모스X
발행일 2021.07.31. 조회수 224
열린정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모두를 위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 [주제] 노동, 건강, 산재
  •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지난 7월 28일 제5차 열린소통포럼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일터에서의 휴식과 관련해 활동 중인 현장 활동가와 관계기관 담당자가 함께 자리해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본 포럼에 앞서 진행된 온라인 사전토론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요. 아파서 쉴 때 필요한 것을 뽑는 설문에 대한 답으로 “생계비 지원”과 “복귀하기 좋은 환경”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 포럼에서 상병수당과 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정보와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발제 1. 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

첫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의 “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였습니다. 법률상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은 뇌·심혈관계 및 신경정신계 관련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사망원인 2위는 순환계통 질환 4위는 자살로,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7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전체의 85.6%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아프지만 참고 출근해야 하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답한 경우는 0.1%에 불과했는데요. 절대다수의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하거나, 일을 대신해 줄 인력이 없어서, 그저 직장의 눈치가 보여서 아플 때 쉬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자가 질병으로 일을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산재보험뿐입니다. 일터에서 다치는 경우에만 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인임 사무처장은 이 역시 불평등이라며, 일부러 병이 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해 누구나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감염 문제가 걸린 지금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대신 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도입으로 기업의 유급병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제 2] 아파도 쉴 수 없는 이유:현행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에서는 법무법인 도담 김민아 공인 노무사가 노동법상 휴가제도의 현황과 개선해야 할 점을 전했습니다. 연차휴가와 추가 근로시간만큼 휴가를 제공하는 보상 휴가, 생리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출산 관련 휴가나 감염병 격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가인데요. 그 외의 경조 휴가나 병가 등의 휴가는 약정휴가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약속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것이지요. 그나마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에게만 주어집니다.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이조차도 제공받지 못하지요.

한편 많은 일터에서 연차휴가를 둘러싼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되는데요. 기성세대는 금전 보상을 기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청년 세대는 휴가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아프면 쉴 수 있을까요? 김민아 노무사는 이 질문에 대해 노동자 입장에서 현행 휴가제도를 검토했습니다. 우선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긴 행정절차를 요구하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정휴가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보상휴가가 발생하거나 남아있는 경우에 한 해 쉴 수 있겠지요. 오히려 출산이나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는 있지만, 본인 질병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약정휴가인데요.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만 병가 휴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직장생활을 유지하려면 대다수의 국민이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으려면 노동자가 쉬어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유급병가에 대한 상병급여를 기업에 지원하거나 국가가 직접 상병수당을 지급해 생계비를 보장해야 쉴 수 있겠지요.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을 재정비하고 상병수당 도입 시에도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응답 및 소그룹 토론

(왼쪽부터 강석일 MC, 사단법인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법무법인 도담 김민아 공인노무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상병수당 TF 이성경 사무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김근주 소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인임 사무처장, 김민아 노무사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상병수당 TF 이성경 사무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김근주 소장이 함께 자리하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나눴습니다. 한국 휴가제도의 특징, 상병수당 도입 현황 등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상병수당은 지난해 한국형 그린뉴딜 과제로 선정되면서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상병수당뿐 아니라 현재 노동법에 보장된 내용부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권리 의식을 가지는 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 또 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소그룹토론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세대의 국민 참여자들이 줌 화상회의에 모여 일터에서의 휴식과 관련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아파도 눈치가 보여 쉬지 못했던 경험, 출산 후 해고가 두려워 충분히 쉬지 못하고 복직한 경험, 무급 병가를 강요받아 아플 때도 편히 쉬지 못했던 경험 등 생생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또한 마음 편히 쉴 수 있록 제도가 마련된다면 정책 전달과 홍보가 잘 되어 충분히 활용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날 대화 내용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