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가 사회적 재난이고, 함께 기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사건이 생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특별법이라는건 예외적인 상황인데..근래의 한국 상황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기본법이나 일반법의 개정이 더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