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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꿋꿋하데이] 당신의 주거는 굿굿한가요?

당신의 주거는 굿굿한가요? ▲ 시민 제안 워크숍 참여자의 사진 ©Parti 대한민국은 헌법 제35조*에서 주거권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2일,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논의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부터 9년이 흐른 지금, 당신의 주거권은 보장 받고 있나요?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지역에 위치한 10평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일수록, 신축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 수록, 청년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월세가 더 비싸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가의 6평 월셋집은 대학가가 아닌 지역보다 약 5만원 더 비쌉니다.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월셋집은 2년 사이에 월세가 30.4% 상승했습니다. 청년층의 전세 불안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만 1만 3천 건에 다다르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인정건수에서 40세 미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4.46%에 이른다고 합니다.(민달팽이유니온, 2024.04.05)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거사다리론’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평생임차세대(generation rent)’라는 표현에서도 확인됩니다. 주거사다리보다는 오히려 ‘주택 러닝머신(housing treadmill)’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박미선, 2021.12.10)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을 내디뎌도 제자리인 상황인 것이지요. 한편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폐지를 논하는 상황에서 ‘평생임차세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도 합니다.(서미숙, 2024.03.14) 우리는 더 나은 집에 살 권리를 보장 받기 어려운 ...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