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을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여러 교육 주체들과 정책적 소통을 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고 교육복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과의 소통은 부재합니다. 전국에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교육 노동자가 약 100만명이고 그중 50%가 학교비정규직입니다.
변화하는 사회만큼 학교는 그동안 교수 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방과후, 행정, 상담, 예술 교육, 체육활동, 교육복지 등으로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고 있고 교육노동자의 절반인 약 50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없다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사업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학교비정규직이 하나의 교육주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학교비정규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현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다시말해 정부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학교에 안착시키고 학교급식실 폐암 문제와 결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정책협의 창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여기에 계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들께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의 정책협의 창구를 마련해주시기를 학교내 교육의 주체로서 요청드립니다.
1)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이 배치되고 학교급식노동자가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두 개정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공포까지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제도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을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여러 교육 주체들과 정책적 소통을 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고 교육복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과의 소통은 부재합니다. 전국에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교육노동자가 약 100만명이고 그중 50%가 학교비정규직입니다.변화하는 사회만큼 학교는 그동안 교수 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방과후, 행정, 상담, 예술 교육, 체육활동, 교육복지 등으로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고 있고 교육노동자의 절반인 약 50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없다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사업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학교비정규직이 하나의 교육주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학교비정규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현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학교에 안착시키고 학교급식실 폐암 문제와 결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정책협의 창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여기에 계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들께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의 정책협의 창구를 마련해주시기를 학교 내 교육의 주체로서 요청드립니다.
[6411의 목소리] ‘아이들 밥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긍심과 보람 (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