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4 한국의 대화

 

빠띠와 한겨레는 더 많은 만남(접촉)이 정치적 분열과 편견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2023년 '한국의 대화·Korea Talks(이하 한국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화'는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가 편견을 줄이고, 극단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대화실험'입니다. 개인들의 상호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대립과 분열을 완화시키고,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참여자는 빠띠의 플랫폼을 통해 대화 참여 신청을 하고, 사전 준비된 10개 질문(데모스X 투표)에 응답합니다. 이 때의 응답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1:1 매칭됩니다. 이후 한국의 대화에 참여하여 매칭된 대화상대자와 90분간 대화를 진행합니다.  ‘2023 한국의 대화’의 현장 모습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췌 : 스피커스 #6 한국의 대화 · Korea Talks

 

'한국의 대화' 참여자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대화에는 총 46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생각과 이해의 확장, 대화의 효용을 경험하였습니다.

2023 한국의 대화 결과

2023 한국의 대화 후기

  • 대화를 나누며 생각이 더 넓어졌습니다.
  •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다른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겹치는 지점과 다른 지금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같은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보니... 생각에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 주어진 질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확장되면서,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함께 대화해주신 분의 '맞고 틀린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은하투표) 2024 한국의 대화 : 나와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10가지 질문

2024년에도 ‘한국의 대화’가 열립니다. ‘2024 한국의 대화’에서 나눠볼 10개의 질문 목록을 공개합니다. 인공지능, 노키즈존, 가족구성권, 노조파업, 한일관계 등 한국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2024 한국의 대화’를 위한 질문 목록을 구성하였습니다.

Q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위협이 될까요?

상세

"국내 일자리 341만개, AI로 대체 가능"(조선일보, 2024.7.16.)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약 12%인 340만여 개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선 기존 일자리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단,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서 AI 노출 지수도 높았다. 과거 산업용 로봇은 단순·반복적 업무를 대체해서 저소득·저학력 근로자가 주로 영향을 받았는데, AI는 이와는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다. AI 노출 지수가 높은 직업에는 일반 의사(노출 지수 상위 1%), 전문 의사(7%), 회계사(19%), 자산운용가(19%), 변호사(21%) 등이 포함돼 있다

역사상 가장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 AI 전문가가 본 ‘새로운 차원’(시사인, 2024.8.23.)

2021년 4월, 네이버는 고독사가 이슈였던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해운대구에서 ‘독거노인 안부 전화’ 시범 서비스를 시행했다…이후 케어콜은,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LLM(하이퍼클로바X) 기반 돌봄 서비스로 진화했다. 이전 대화를 기억해서 독거노인에게 ‘신경통이 어떠냐’ ‘당뇨약은 드셨냐’ 같은 개별적 질문을 하고 때때로 ‘아이고~’라며 맞장구도 친다. 의료 소외 지역, 재난 지역 시민 등으로 돌봄 대상도 확대되었다. 옥상훈 리더는 네이버 개발 LLM인 하이퍼클로바X에 대해 “한국의 사회, 문화, 제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Q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야 할까요?

상세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 급격한 U턴은 혼란만(국민일보, 2022.07.06)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어느 한쪽에 치우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에너지 이슈는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며 국가 경제, 안보 등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모든 에너지원에는 각각의 단점이 있고 고통이 뒤따른다”며 “하나의 에너지원에 매몰하지 말고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 발전비용 원자력의 5배, '마이너스' 수익 계속 악화(중앙일보, 2021.09.24)

국회 예산정책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이었다. 태양광ㆍ풍력 등을 이용해 전력 1㎾h 를 생산하려면 이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는 원자력(54원)과 비교하면 5배 비싼 수준이다. 유연탄(83.3원)ㆍ무연탄(118.3원)ㆍLNG(126원) 등에 비해서도 비싸다. 

새 원전은 좌초자산 확대” vs “재생에너지 위해 값싼 원전 포기 안돼(한겨레, 2024.07.13)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재생에너지 확대는 RE100 이행을 위해 필수이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국내공장의 해외이전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5년 전 RE100을 달성했다. RE100 미이행 기업들은 벌써 수출계약 포기 사례가 나온다." 

정범진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 “재생에너지 확대는 무리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전체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초과하면 전력의 품질 유지가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Q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요?

상세

“아이 문전박대하는 노키즈존…인권위 "명백한 차별"(매일경제, 2023.8.28.)”

2세 아이를 둔 경기 용인 수지구의 직장인 이 모씨는 "입구의 노키즈 안내 문구를 못 보고 아이와 함께 자리를 잡고 주문까지 했는데 환불해줄 테니 나가 달라는 요구에 황당했다"며 "아이가 실제로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닌데 나이를 이유로 잠재적인 문제아 취급을 당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만 9세 자녀와 함께 카페를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나 모씨는 "아이는 출입이 안 되고 강아지는 된다고 해서 아이가 더 속상해했다"고 전했다.

“배가 불렀네!”…술집인데 ‘노키즈존’ 욕먹을 일인가요?[이슈픽](서울신문, 2024.8.26) 

A씨는 “우리 가게는 처음 오픈했을 때는 노키즈존은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영업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이곳에 맞나 고민이 많던 찰나에 아이를 높은 의자 두개를 붙여서 재우다 떨어질 뻔한 일, 아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날 뻔해 손님들끼리 다툼이 생긴 일 등이 발생하며 그 이후로 노키즈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Q

동성혼이나 친구와의 가족 구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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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보장제 차별할 수 없어"... 동성결합, 사회안전망 첫 편입”(한국일보, 2024.7.18.)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도 이성 동반자(법적부부+사실혼)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으론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커플을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시킨 역사상 첫 확정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 범위를 해석·확장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곧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교계 “동성결합 판도라 상자 열어” 규탄”(국민일보, 2024.7.18.)

동성커플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계는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동성결합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동안 동성커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해온 교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대법원 판결이 입법권을 침해한 자의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Q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세

“외국인 아동복지 책임져야” 먼저 목소리 낸 시흥시 주민들[무국적 청년들(下)])(헤럴드경제 2024.5.31.)

지난해 7월, 시흥시에선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외국인을 비롯한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씨는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보장 받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된다”고 지적했다…(김수연 시흥시의원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들만이 아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며 “조례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합의할 수 있는 화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중국인 투표권’ 총선 전 손보나, 잇단 문제 제기”(매일경제, 2023.7.14)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자는 “중국 내 한국인들은 전혀 투표권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한중 상호주의 논란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아파트는 4만 3058호에 달한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Q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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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LO 전문가위, 정부 노조활동 개입 여지 노조법 개선 요청”(한겨레. 2024.05.28.)

회원국의 협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가…지난해 11월 노조법 2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거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고 밝혔다…전문위는 “파업의 정당한 목적을 좁게 해석하면 한국에서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과 관련된 파업, 동조 파업 등이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합법적인 파업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노동쟁의 규정을 개정해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 사업주도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파업에 1년에 중 39일 손해…"외국인 기업 전부 짐 쌀 판"(서울경제, 2024.8.12.)

우리나라의 대표적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GM이 지난달 수출을 포함해 2만 2564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6%나 감소한 수치다. 주력 차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이 기간 진행된 노조 파업이 생산 차질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유럽에서 노조가 가장 강하다는 독일조차도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 손실 일수가 연간 6일 남짓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연간 약 39일의 노동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Q

정년을 연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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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에…'정년후 계속고용' 지자체가 나섰다(한경, 2024.8.15.)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다자녀 공무직(공공 부문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로 지방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지자체들이 일종의 자구책을 들고나왔다는 분석이다. 공무직 직원의 퇴직 이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효과도 있어 다른 지자체로 제도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 87% "60대 재고용" 원하지만…'중처법' 무서워 못뽑는다 [고령근로 시대]”(중앙일보, 2024.8.12.)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령 인력 채용에 적극적이다. 젊은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대기업보다 호봉제 채택 비중이 낮아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아서다…대기업들은 고령자 채용을 확대하기 전에 직무 난이도나 책임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반면, 중소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임금보다는 산업 재해 리스크(39.8%)를 고령 인력 채용의 부담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에선 60세 이상 직원 업무의 절반(49.4%)이 ‘생산 등 현장업무’인데, 고령일수록 산업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보상 승인 사망자 2016명 중 52%가 60세 이상이었다. 올해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고령 인력 채용을 더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Q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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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한민국] 1위 소득세, 3위 부가세… ‘세금 빅3′ 비율 바뀌었다(조선일보, 2024.6.30.)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32.6%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3.1%로 격차가 매우 컸다. 하지만 2022년에는 OECD 평균 34%와 거의 근접한 32%까지 상승했다. 이 추세로 나아가면 조만간 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세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10년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2, 3위였는데 2015년 이후 소득세가 급증하면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소수가 부담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6.4%수준인데, 이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2053만명 가운데 면세자는 690만명(33.6%)에 이른다. 2014년 48.1%였던 수준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면세자가 많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 고소득 구간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극소수 고소득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 만든 과세 구간과 세율이 계속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증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세금 50%와 세금 30%인 나라, 당신의 선택은(한겨레, 2023.10.30.)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일본(255%)이 있고, 다음에 몇몇 남부유럽 국가들이 자리하고, 미국이 144%로 다음이다. 반면, 대표적 복지국가들인 독일은 65%, 스웨덴과 덴마크는 43%, 35%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더 많이 지출하는 국가의 부채 수준이 훨씬 더 낮을 수 있는가?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간단한 답 하나는 부담률에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의 조세·사회보장 부담률(2020년)은 각각 국내총생산 대비 47%·43%·37%로, 31%·26%에 불과한 일본과 미국보다 훨씬 높다. 즉, 국민이 더 많이 부담하니 국가의 부채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그러면, 이들 나라 국민은 많은 세금을 강요받고 있을까? 민주주의 지표나 행복 관련 지표들을 보면, 이 국가들이 항상 제일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국제사회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산층 세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와 54%인데 스웨덴, 덴마크, 독일은 29%, 31%, 48%에 그쳤다. 정부 지출을 삭감하자는 데 동의하는 비율 역시 일본과 미국이 60%대 중반인데, 스웨덴과 덴마크는 약 40% 전후였고, 독일은 54%에 그쳤다.

복지지출, 증세에 대한 태도(참여연대, 2022.12.01)

증세를 한다면, 누구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할까? 이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자. (중략)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해야한다에 73.6%가 동의하며, 중산층 이상으로 한정하여 증세해야 한다는 데는 39.1%만이 동의한다.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증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24.1%에 불과하다.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할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법인세 인상은 53.7%, 재산세 인상은 43.3%가 동의하는데 반해, 국민 전체가 분담하는 세금 신설은 23%, 소득세 인상은 15.7%, 소비세 인상은 13.7%에 불과하다(양재진, 윤성원, 장우윤, 2021).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그것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그 세금을 내가 내고 싶지 않다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은 복지지출 확대 및 증세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그것을 위한 증세를 실제 실행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이며, 설득력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Q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상세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 왜 필요한지, 이유도 여론 설득도 없어(한겨레, 2023.08.21)

한·미·일 협력체 제도화의 과정은 지난 3월,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가 빠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 발표 때와 판박이다. 당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국내 여론도 “굴욕적”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결정을 밀어붙였다. 이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정부의 관계는 궤도에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처럼 국민적 우려가 크고 갈등의 뿌리가 깊은 사안은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의 발판이 됐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 관해 묻자 “1965년도 한-일 협정, 그 후에 정부의 조치, 2012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실행했다”며 “반대 여론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제3자 변제안 발표 후에도 비판 여론은 여전한데,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를 앞세운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한일관계의 국면전환과 대일외교의 과제(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아시아브리프, 2023.12.26)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거사 중심의 대일외교가 한일관계의 과도한 대결을 초래하여 국익 극대화에 실패하였다는 판단하에 대일외교의 목표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복원에 두었다. 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대일외교의 목표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 및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였다. 이듬해 6월에 국가안보실이 명시한 대일외교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로 진화하였다.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이후의 한일관계: 의미, 전망, 과제(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3.07.27)

전환점에 들어선 지금의 한일관계에 필요한 것은, 첫째,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둘째, 양국의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의 구축이다. (중략) 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상호존중과 상호인정,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오부치 총리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김대중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은 양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이정표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 역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 사안이 새로운 대립 국면을 맞고, 양국 국내정치적 상황의 변화 속 반일·반한 감정이 자극될 때마다 이러한 정신은 지켜지지 못했다.

Q

유튜브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세

“정의 탈 쓰고 돈벌이 악질 유튜브 무법자”(국민일보, 2024.8.17.)

107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이버 레커들은 ‘정의’를 명분으로 유명인 등 개인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상 경제적 이익만 노린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를 일삼는 사이버 레커의 자극적 영상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으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 꼽힌다.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이후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제정조차 못 하는 가짜뉴스法 [심층기획-사회 혼란 빠뜨리는 가짜뉴스](세계일보, 2024.8.26.)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허위’나 ‘조작’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경제적 이익, 악의성 등 특정 목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관련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도 가짜뉴스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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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의 대화는 총 3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8월에 솔라시와 함께 미니 한국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10월 온오프라인 함께 전국단위의 한국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대화뿐만 아니라 1:1 대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4인이 함께 대화하는 4인 4색 대화도 마련하였습니다. 가능하신 날짜 편한 방식으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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