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주주의서울 의제 선정 및 논의 기준 2018년 의제선정단 선정 기준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 (당위성)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실행성) 시민 일상의 삶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 (파급성) 2019년 의제선정단 논의 기준 최대한 많은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 선정기준에서 최소한의 논의기준으로 변경 제안자의 제안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법 또는 제도로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가? 국가나 지방자치사무를 뛰어 넘어 논의 할 수 있는가? 행정력이 투입되고, 정책화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주제를 다룰 것인가? [참고]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결정 기준 공론화 여부, 의제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과반 또는 ⅔ 이상 등)를 정합니다. 2018년 의제선정단 : 총의(전체 동의) 방식으로 의제를 선정하되, 부득이하게 총의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 투표로 결정 2019년 의제선정단 : 참가자 ⅔ 의 동의를 얻은 안건으로 선정, ⅔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에서 안건 재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