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은 특별법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공유와 피해유형과 피해자 입장,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및 인식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지원 및 구제 방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입니다.
#1.전세권 : 임대차 계약에 있어 정상적인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금액과 기간을 기재하여 등기로 등록하는 물권(배타적 효력 발생)#2.채권의 물권화 : 임차권은 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선순위(날짜가 먼저)여도 물권인 전세권보다 경매시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당 받으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전입+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인 전세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임차권만 특이하게 채권이지만 물권의 효력을 미친다*전문가 발제에 대한 본문 설명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작성했기에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